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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3-02 14:22
보안 인증 IC카드(POS) 단말기 사용 의무화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231  

7월 21일 여신전문금융법 공지 사항

 ☞ 여전법 주요 내용 ☜

■ 밴사는 여신협회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준수한 단말기를 개발하여 여신협회가 지정한 기관 (KTC)인증을 받은 후 여신협회에 등록 해야 함.

■ 가맹점은 여신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함.

(7월 21일 이전 설치 된 단말기는 3년간 등록 유예(‘18년 7월 20일까지)

■ 7월 21일이 이후 미 등록된 단말기 사용시 과징금(여전법 58조 3항) 및 과태료 500만원부과

(여전법 제 72조 5항)

■ 7월 21일 IC우선 승인(등록된 단말기)기준에 따라 MS승인 요청시 승인거절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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