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21일 여신전문금융법 공지 사항
☞ 여전법 주요 내용 ☜
■ 밴사는 여신협회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준수한 단말기를 개발하여 여신협회가 지정한 기관 (KTC)인증을 받은 후 여신협회에 등록 해야 함.
■ 가맹점은 여신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함.
(7월 21일 이전 설치 된 단말기는 3년간 등록 유예(‘18년 7월 20일까지)
■ 7월 21일이 이후 미 등록된 단말기 사용시 과징금(여전법 58조 3항) 및 과태료 500만원부과
(여전법 제 72조 5항)
■ 7월 21일 IC우선 승인(등록된 단말기)기준에 따라 MS승인 요청시 승인거절